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깔끔한말똥구리224
깔끔한말똥구리22423.04.13

부동산 전세계약시 수수료에서 부가세는 꼭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 전세나월세등 거래할때 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가 따로 있는거같은데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부가세는 꼭 지불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동산업의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임대하는 사람이 일반과세면 부가세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발행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월세만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하거나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중개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고요.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세요.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소득에따라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면제가 되지만 이는 일반고객이 확인하기어려우며 무조건 과세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 된이상 부가세는 납입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소득이 3천만원이하면 간이사업자로 부가세면제

    3천~48백이면 부가세 4%

    48백 초과면 부가세 1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사는 모든것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만원짜리 밥에도 909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런 서비스업종은 대부분 일반과세자라서 부가세 징수가 의무이니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선택에 따라 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도 가능하고 일반과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빠진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은 중개보수에서 부가세 10%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10%를 더 받을 수 있고 이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간이과세 부동산은 부가세 1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 부동산은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구하는 방식은 부가세를 제외한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일반과세 부동산은 부가세 10%를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중개업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사항은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인경우 부과세는 별도로 지급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는 이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드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시에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외 부가세를 따로 받아 중개보수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를 공인중개사의 금품초과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기에 별도의 부가세를 따로 받는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