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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매123
날렵한바다매12323.08.20

아르바이트중 업장에 상당 금액피해가 생겼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감 파트를 맡고 있고 알바를 꽤 오래해서 매니저는 아니지만 알바생보다 시급을 조금더 받는 알바생입니다.


우선 업장에 피해를 입힌건은 저랑 같이 일하는 a란 교육생이 마감전에 디저트를 꺼내주면서 냉장고문을 이상하게 닫아놔서(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정도) 밤새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대략 소비자가로 100만원~150만원정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피해가 있던 냉장고는 잘 닫히는 냉장고문이여서 잘 확인을 안하긴 했습니다.)

이때에 저는 내부 마감을 하고 있었고 a와 b란 알바생이 외부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 마감 특성상 내부마감은 거의 나가는일이 거의 없어서 냉장고를 잘 확인 안하고 마지막에 조금 확인을 하는데 외부마감 알바생들이 냉장고 사진도 찍어서 톡방에 올리고 냉동고 불을 다 끄고 마무리를 했길래 잘 했겠지 하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마감전에 더블체크를 위해서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알바 톡방에 올리곤 하는데 외부 마감두명이 사진을 찍는것을 담당합니다) 그러고 업장에 피해가 갔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피해금액을 청구한것도 아직 없고 답이 없는 상태여서 질문 남깁니다.


1. 저도 확인못한 잘못도 있기도 하고 어느정도 피해보상은 해야할거 같은데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일까요?


2. 제가 알바 최선임자라서 더 비율이 크고 그럴수도 있을까요? (마감파트에서 최선임자는 본인이고 나머지 마감파트 두명은 교육생 신분인 알바생입니다 문을 잘못 닫은 알바생a는 경력은 3주차쯤?이고 다른 외부마감 알바생은b는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3. 만약 과실을 따지자면 고용주와 질문자 본인과 알바생 a,b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4. 만약 고용주가 피해금액을 저희에게 청구 했는데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과실비율을 줄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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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다른 알바생과 달리 상급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지 다른 알바생보다 시급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만으로 관리자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보입니다.

    2. 단지 최선임자라는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매장의 관리 전반을 맞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3. 일단 직접 행위를 한 알바생 A는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파트르 맡은 질문자님과 알바생 b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단은 최선임자라고 하나 전체 매장관리를 맡고 있는게 아니고, 단지 경력에 따라 시급을 조금 더 받는 정도에 불과하신 상황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a의 실수는 a가 책임져야 한다, 서로 맡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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