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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16

선순위대출 이후 전입신고 다시할 때 전입날짜가?

신축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선순위대출)로 월세입자 받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입신고 하셨다가 추후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날때 잠시 전입을 빼주신 후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주신다 했는데, 그때 전입날짜를 언제로 등록해야 제 대출이 선순위로 유지되나요?(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날짜 이후로 전입한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진짜 전입한 날짜로 등록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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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은행 대출이 선순위가 됩니다. 대출시 전입신고를 빼는 이유는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므로써 한도만큼 대출이 가능해지고 이후 세입자는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됩니다. 즉, 근저당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되어집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한번 전출하게 되면 이전 전입신고일은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날짜가 전입일 되므로 소급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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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나오고 1순위에 금융기관이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세입자분께서 다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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