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나, 은행근무 경력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세금 증액시에 집주인에게 대출상환계좌번호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바로 입금해버리면 집주인이 대출을 다른 곳에 유용할 기회를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것이라면 당연히 근저당 말소까지 같이 하심이 세입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저당일자가 전세보증금 일자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기대출이 전액상환된 후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근저당은 습용이라고 하여 새로이 발생한 근저당으로 보기떄문에 우선권에서 밀리지는 않으나, 근저당 말소가 크게 번거로운 절차도 아닐 뿐 더라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