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올려주고 집 주인이 대출금 상환할때 말소등기까지 해야되는지?
전세금 올려주고 그 올린 금액으로 집 주인이 대출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럴경우 증액 계약서 쓰고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까지는 확인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말소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등기 안하고 나중에 근저당 잡힌거에서 추후 대출을 받을경우 근저당 잡힌 날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 전세금은 안전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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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나, 은행근무 경력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세금 증액시에 집주인에게 대출상환계좌번호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바로 입금해버리면 집주인이 대출을 다른 곳에 유용할 기회를 없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것이라면 당연히 근저당 말소까지 같이 하심이 세입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저당일자가 전세보증금 일자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기대출이 전액상환된 후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근저당은 습용이라고 하여 새로이 발생한 근저당으로 보기떄문에 우선권에서 밀리지는 않으나, 근저당 말소가 크게 번거로운 절차도 아닐 뿐 더라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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