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올려주고 집 주인이 대출금 상환할때 말소등기까지 해야되는지?
전세금 올려주고 그 올린 금액으로 집 주인이 대출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럴경우 증액 계약서 쓰고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까지는 확인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 말소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등기 안하고 나중에 근저당 잡힌거에서 추후 대출을 받을경우 근저당 잡힌 날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 전세금은 안전할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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