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해줄경우 증여세를 내야하겠지요?
일정금액 이하에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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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으로 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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