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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제비69
불같은제비6923.05.22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해줄경우 증여세를 내야하겠지요?

일정금액 이하에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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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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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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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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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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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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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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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으로 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성인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기준은 10년이므로 10년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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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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