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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