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t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자녀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01.01.01. 이후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 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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