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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비교적 큰 금액을 지원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10년 합산 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비 지원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또는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t상의 경조사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자녀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01.01.01. 이후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 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본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외는 전부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내 또는 출산 후 2년 내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