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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부가 이루어졌다는 서류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소제기신청으로 본안재판부로 송부를 했다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제출한다는 등의 행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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