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사건기록 1책 이라고 되어있는걸 원고인 제가 법원에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기록될것이라는건가요?
만약에 안보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부가 이루어졌다는 서류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소제기신청으로 본안재판부로 송부를 했다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제출한다는 등의 행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