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해제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집행권원의 송달 및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등의 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부집행 합의 등의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