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행위가 발생할 시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한 번의 취득 행위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까지 하셨네요.
여기서 다른 1인과 다시 공동명의로 등기하고자 하신다면, 등기부 상의 원 소유자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다른 1인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지분 50%를 취득하는 1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하며,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 소유자도
지분 50% 매각에 따라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시는 지 세무서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