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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1.03.26

부동산을 취득후 등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한후 단독등기를 마치고 조금뒤에(1~2개월후) 다른1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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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행위가 발생할 시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한 번의 취득 행위로 인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까지 하셨네요.

    여기서 다른 1인과 다시 공동명의로 등기하고자 하신다면, 등기부 상의 원 소유자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다른 1인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지분 50%를 취득하는 1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하며,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 소유자도

    지분 50% 매각에 따라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하시는 지 세무서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