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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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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후 등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한후 단독등기를 마치고 조금뒤에(1~2개월후) 다른1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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