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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1.03.26

부동산을 취득후 등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한후 단독등기를 마치고 조금뒤에(1~2개월후) 다른1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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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당연히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인에게 얼마큼의 지분을

    매매.또는 증여할지에 따라 세율이 틀려지는거죠.

    통상 집합건물(아파트)인경우 1/2로 각각 공동명의를

    하니 그 지분만큼의 매매가나 기준시가기준으로

    취득세.채권등 처음 단독명의시 발생했던 비용도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지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매매.증여 등 원인을 결정하시면

    발생하는 세금포함 등기소요비용을 더 자세히 확인가능하실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동일한 아파트를 등기 마친 후 얼마 안 있어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를 하신다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기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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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지분을 A가 B에게 넘기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매매

    • 상황: A가 지분을 B에게 파는 상황. 실제로 거래 금액이 오가야 함

    • 작성 서류: 매매계약서

    • 세금: A는 양도세 (파는 것이므로), B는 취득세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 취득세 계산: 시세에 세율을 곱함

    2. 증여

    • 상황: A와 B가 친척 관계이고 무상으로 지분을 넘김

    • 작성 서류: 증여계약서

    • 세금: 대출이나 전세/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지에 따라 두가지로 다시 나뉨

    • (1) 대출이나 세입자가 없는 경우: B가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

    • (2) 대출이나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이 있는 경우: A는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 B는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

    • 취득세 계산: 공시가에 세율을 곱함

    참고로 취득세의 세율은 증여여부, 아파트가 있는 지역, 보유 주택수, 아파트의 공시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