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근면한두더지270
근면한두더지27023.11.24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가 변경 후 취소?

부동산의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를 변경후 취소할 수 없나요?

이틀전인가 신청하면서 취득세도 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의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 적법히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오타 등 정정등기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취소할 수 없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서 착오, 기망 등 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법률관계 자체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등기역시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