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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슴새209
쾌활한슴새20920.09.22

SNS 유명인이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 제 쇼핑몰,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있는 계정을 처벌가능한가요?

저는 SNS상 거의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있고,

유명인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인스타스타 입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 모델로 등록되어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쇼핑몰 속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켜 불법 대출 유도하는 페이스북 사칭계정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팔로워 팬분들이 제보해주셔서 알게되었구요,

사칭계정을 보니 개인이 아닌, 불법 대출 유도하는 집단의 행동으로 의심됩니다.

마치 저 인척 돈을 3~5배로 불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고있습니다.

사칭 계정에게 고소 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더니 저를 차단하고,

페이스북에 신고를 하여도 페이스북 계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저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계정 처벌이 가능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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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진 등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시에는 관련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기 등의 문제가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단순

    타인 사진의 이용만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속 인물과 같이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