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내역에 기부하지 않은 내역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중 손택스 기부내역에 기부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정기기부를 하는 단체에서 정기기부금 외 천원 내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단체 확인해보니 본인들은 모르는 내역이라고 하시고 (내역이 없다고 회신받음)
- 해피빈 등 내역을 혹시나하여 찾아보았지만 관련 내역이 없습니다.
- 도저히 생각나는 기부내역도 없고, 통장등에서 출금된 기록도 없습니다
찝찝해서 그냥 연말정산에 기부내역은 신고하지 말까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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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행사 참여, 경품 참여,각종 여론 조사 등에 참여
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근로자 명의로 소액 기부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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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원이라면 사실상 기부금 공제를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