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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말벌175
위대한말벌17520.11.17

출산/육아휴직 후 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발생 2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3.02 입사

2019.05.19 출산휴가

2019.08.18 육아휴직

2020.06.01 복직

1. 2019년 당시 연차는 15개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19 출산휴가 전까지 7개만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남은 연차 8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직 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2020년 6월 1일자로 회사에 복직하였고 총 9.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부분을 항의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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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보다 실제 적게 부여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8.3.2에 연차휴가 15개 발생,

    19.3.2에 연차휴가 15개 발생,

    20.3.2에 연차휴가 16개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여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20년에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 부여받은 연차가 입사일기준(19.3.2부터20.3.1) / 회계연도기준 (19.1.1 부터 19.12.31)까지 사용기간을 달리 보더라도 15개 지급받은 사실이 맞다면, 7개 사용분을 제외한 8개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 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18.5.29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1은 법 요건을 충족함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상 19.1.1~19.12.31 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하여 출근일이 80퍼센트 미만이 아니라면 15개 또는 16개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기준 19.3.2~20.3.1 까지 기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포함하여 출근일이 80퍼센트가 아니라면 16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직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