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나른한호박벌281
나른한호박벌281
22.12.30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2021. 1. 1. 입사

2021. 12.31 (11개 연차 모두소진)

2022.1. 1. 재계약

2022.2.13~2.28 (15개 연차모두소진)

2022.3.1~ 2022.12.31 육아휴직종료/계약만료

퇴직금 정산시 같이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보는다는데

생긴 연차가 없는걸까요? 있다면 몇개인가요

연차지급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