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입사
2021. 12.31 (11개 연차 모두소진)
2022.1. 1. 재계약
2022.2.13~2.28 (15개 연차모두소진)
2022.3.1~ 2022.12.31 육아휴직종료/계약만료
퇴직금 정산시 같이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보는다는데
생긴 연차가 없는걸까요? 있다면 몇개인가요
연차지급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차이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1.1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22.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0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일 이상 더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어야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