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월 입사자로
23.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다녀왔고요.
24.1월 복직 후 1개월 재직 1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6+16+17 = 56일 발생이고, 사용 연차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발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