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19.11월 입사자로
23.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다녀왔고요.
24.1월 복직 후 1개월 재직 1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6+16+17 = 56일 발생이고, 사용 연차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발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9.11.1.인 근로자가 2024.1.31.에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73일(11일+15일+15일+16일+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는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2019.11.1.~2020.10.30. : 총 11일(매월 개근 시, 1일)
2020.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2.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3.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알고계신 계산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 간주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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