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24.01.30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19.11월 입사자로

23.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다녀왔고요.

24.1월 복직 후 1개월 재직 1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6+16+17 = 56일 발생이고, 사용 연차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발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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