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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24.01.30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19.11월 입사자로

23.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다녀왔고요.

24.1월 복직 후 1개월 재직 1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6+16+17 = 56일 발생이고, 사용 연차 제외하고 정산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발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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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9.11.1.인 근로자가 2024.1.31.에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73일(11일+15일+15일+16일+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는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2019.11.1.~2020.10.30. : 총 11일(매월 개근 시, 1일)
    2020.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2.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3.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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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알고계신 계산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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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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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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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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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 간주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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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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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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