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9.11.1.인 근로자가 2024.1.31.에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73일(11일+15일+15일+16일+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는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2019.11.1.~2020.10.30. : 총 11일(매월 개근 시, 1일)
2020.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2.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3.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