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2억의 오피스텔에 1.5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틴지 1년째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넘어가면 1.5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이나 아파트같은 자산이 많은데 이것들을 처분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같은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담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해당 목적물을 경매넘겨도 현 제시한 보증금 전액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을 진행하는것 또한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채권으로써 이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상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불가피하고 혹 소송을 통해 가능해지더라도 해딩 부동산 관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도 채권에 의한 가압류를 거시는게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밖에 없다는
말 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네요.
법적 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