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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4.03.25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지 1년째입니다. 도와주세요.

매매가 1.2억의 오피스텔에 1.5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틴지 1년째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넘어가면 1.5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이나 아파트같은 자산이 많은데 이것들을 처분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같은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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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담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해당 목적물을 경매넘겨도 현 제시한 보증금 전액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을 진행하는것 또한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채권으로써 이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상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불가피하고 혹 소송을 통해 가능해지더라도 해딩 부동산 관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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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도 채권에 의한 가압류를 거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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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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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밖에 없다는

    말 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네요.

    법적 구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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