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따로 없는데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2. 법인 사업자계좌 그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두가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은 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