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따로 없는데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법인 사업자계좌 그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두가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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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은 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