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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미어캣299
건장한미어캣29923.10.24

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가급적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합쳐서 무료배송을 하고 싶습니다.

배대지를 경유하는 경우 배대지를 통해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을 하는 경우 대납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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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납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관부가세를 미리 지불하여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을 통해 예상세액 산출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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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연락처를 확보하신 후 실제 수입통관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및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해당 구매자 수입신고내역의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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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국내에도 별도의 수입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수입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직구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구면세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관세사무소에 해당수입신고건에 대한 납부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해당 계좌로 세금등을 선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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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입신고 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 및 관,부가세를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하시는 경우 화주를 국내의 구매자로 설정하고 관,부가세 및 절차는 질문자님이 담당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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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의 대납은 실제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도 관세사 등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납부관련 정보(납부영수증)가 나올 것이고 이를 미리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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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용도다보니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적으로는 최종 구매자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물품을 받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중간에서 대납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며 대형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배송이나 배대지라 하더라도 결국 운송사를 통해 먼저 대납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DHL이나 FEDEX와 같은 글로벌 특송사의 경우 연결된 관세사가 있으며 먼저 대납을 하고 추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물류업체와 잘 협의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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