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용도다보니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적으로는 최종 구매자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물품을 받는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다보니 중간에서 대납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며 대형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배송이나 배대지라 하더라도 결국 운송사를 통해 먼저 대납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DHL이나 FEDEX와 같은 글로벌 특송사의 경우 연결된 관세사가 있으며 먼저 대납을 하고 추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물류업체와 잘 협의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