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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토끼196
똘똘한멧토끼19621.09.02

신고기간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공제세액에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전에 증여세 신고기간안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기간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공제세액에 혜택을 못받나요 ???

수정신고하니 신고공제세액이 적용이 안된 상태로 나오네요(그냥 빈칸)
신고공제세액은 제가 적어야 하나요? 아님 자동으로 신고공제 세액이 표시되나요 ?

질문에 맞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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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 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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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시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산정시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후에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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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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