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 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