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임대차계약갱신권이 끝나고 임차인과협의하여 계약2년연장시 특약조건에 "임차인이 전출하고자 할때에는 차기임차인이 입주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특약조건계약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시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이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있을때 맞는조건이고 계약갱신 청구권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에는 그런 특약을 넣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잘체크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