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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232
깨끗한돼지23224.02.16

계약 갱신요구권 만료시 특약조건?

현 주택임대차계약갱신권이 끝나고 임차인과협의하여 계약2년연장시 특약조건에 "임차인이 전출하고자 할때에는 차기임차인이 입주시까지 계약을 유지해야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는 특약조건계약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시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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