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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원숭이23
쿨한원숭이2323.06.23

2년 전세계약 만료후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시 법률관계?

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3.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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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전세보증금의 증감없는 재계약은 하셨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 하시니,,

    즉,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고요.

    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만기전 퇴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을테니 부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중이시라면 임대차기간내의 월차임 및 관리비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부담하십니다.

    3.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 계약서 별지로서 확인설명서라고 3장짜리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첫번째 장에 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체크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별도로 기재하셔도 보다 확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진행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께서 알아서 잘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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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2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불안정한계약이 싫어서계약서를 계속 쓰자고 할겁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를 안해도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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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 계약관계상 이행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는게 계약상의무입니다,

    3.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거라면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있을 경우 중도해지시 증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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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재계약이라고 표시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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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조건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한다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는 1번의 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 무조건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가 구두로 하더라도 됩니다.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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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


    2. 네.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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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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