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전세보증금의 증감없는 재계약은 하셨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 하시니,,
즉,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고요.
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만기전 퇴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을테니 부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중이시라면 임대차기간내의 월차임 및 관리비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부담하십니다.
3.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 계약서 별지로서 확인설명서라고 3장짜리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첫번째 장에 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체크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별도로 기재하셔도 보다 확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진행해 주시는 공인중개사분께서 알아서 잘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