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2년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3.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갱신요권으로
계약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