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의 감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가는 아파트보다 실제 공사비 대비하여 적게 산정해주게 되며 본인의 소득 및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 됩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담보대출의 한도는 전원주택의 가액 또는 평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며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평가액 중에서 50이상 70%까지의 비율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금리 또한 현 상황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