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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시급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통상 임금을 반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시급직이다보니 잘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직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9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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