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반영기준

시급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통상 임금을 반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시급직이다보니 잘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직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9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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