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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타조51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1월에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반영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1월에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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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임금이 변동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 기본급에 해당하나,
식대, 차량유지비등 매월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고 일할계산되는것이라면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