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전 통상임금(기본적으로 직장인이면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