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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능동적인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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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를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각 사업자마다 카드를 개설해야하는 줄 알고 신용카드를 5개 정도 만들었는데,

일반 국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한 상황입니다.

업태/종목이 다르면 카드와 은행 계좌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A사업자에 등록되어있는 신용카드를 일반 도소매업 B 사업자의 카드로 변경해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중간에 변경하면 문제가 있을지, 소명자료를 미리 잘 준비하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도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등록후

    이를 변경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카드는 여러개 등록할 수도 있고 하나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체크카드 발급받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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