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운영 중입니다.
기존 A사업 : 휴대폰판매 / B사업 : 부동산 중개(새로 개업)
A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B사업에 사용해도 될까요?
원래는 2개 따로 발급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A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1개의 신용카드로 2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B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자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B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카드에대해서 B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