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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1.02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운영 중입니다.

기존 A사업 : 휴대폰판매 / B사업 : 부동산 중개(새로 개업)

A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B사업에 사용해도 될까요?

원래는 2개 따로 발급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A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1개의 신용카드로 2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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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B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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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업자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B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카드에대해서 B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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