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달마다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반반씩 내면서
친구 한명과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카톡으로 대출이자와 이사 가기전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지불 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친구도 지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간뒤에 이자와 관리비를 못낸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지불을 번복한거에 대하여 카톡 대화 내용으로 제가 돈을 받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가 사용한 방에 도배나 장판 수리 비용도 받아 낼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