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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저빌271
후련한저빌27119.05.14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계산서발행을 안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입금 안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10%포함하여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해야할지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보내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만일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못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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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이나 아무문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 계약에 따라 판단하시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닙니다.

    간혹 월세자체가 밀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며,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혹은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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