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에 소속되어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프리랜서입니다.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중이구요
곧 퇴사할건데 사장이 전화로 ~에대하여 부당하다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나가시면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실업급여사유가 되나요?
또한 a거래처랑 b거래처에 제 노무비명목으로 800씩 제 계좌로 들어오는데 이걸 다시 사장계좌로 넣어주고 다시 제월급받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는데 퇴사후 이게들어오면 제노무비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1년3개월동안 이렇게 주고받았긴했는데 감봉된금액도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금액을 그대로 먹어도 뒤탈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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