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회사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임이 확실하다면, 대표이사에게 명확하게 근로자가 아님을 어필하시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얘기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