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양파의 경우 제0703.10-1010호 / 제0703.10-1090호(껍질이 있는 것)으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WTO 협정관세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정을 받아 추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의 경우 할당관세 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양파의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와 수입식품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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