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상수리 어디까지 해 줘야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입주하자마자 욕실 수도에서 녹 가루가 보인다고 합니다
필터를 부착했는데 몸이 가렵다고 수도배관 공사를 요구하는데 다른방법은 없을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를 지고, 이것이 지켜지지않을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의 발생 유입은, 당해 아파트 동 호수에만 고유하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임대인의 수리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 책으로는,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하자 보수 의뢰하시고,
임차인은 정수기를 사용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든지, 도저히 용인이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서,
쌍방간에 협의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 노후에 대한 보수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수청구가능한 부분을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가능하도록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는 만큼 세입자와 협의하여 위 부분을 보수해 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니여도 입장생활에 불편한 부분이므로 이 후 임차를 위해서도 어차피 한번은 보수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이 가능한 선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녹가루가 나온다면 생활이 안되는 하자기에 해주는게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