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집주인에게 배관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금 사는집이 70년대에 완공된 아파트라서 배관이 오래되어 집안의 모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은 아파트 배관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관교체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녹물을 계속 쓰다보면 중금속중독이나 아토피등의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관에서 녹물이 나와 임차인이 이용이 어렵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이용을 위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파트 전체 문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