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문의 드립니다.
회계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갑자기 연말정산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이 두서 없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께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택은 직원분 명의, 간소화자료상 상환자 명의는 배우자 입니다.
직원분 간소화 서비스 다운로드시 가족 전원 정보 동의 후 일괄 다운을 받았는데, 해당 자료만 확인이 안되어
배우자 정보로 로그인하여 출력, 제출 하였습니다.
2017년 대출하였고, 이전연도 까지는 주택/상환금 명의 모두 배우자여서 신청을 안하셨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34.주택-가.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대출기관'에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그리고 혹시 공제 대상이 맞다면 주택 임차계약서 등 증빙도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상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모두 세대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