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