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12개월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된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