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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3.11.06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몇개월까지

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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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12개월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애가 몇살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하며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된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