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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두꺼비163
배부른두꺼비16321.03.28

전세 대항력유지할려면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나요?

전세만기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대 집주인이 등기를 계속 안받고있어 촉탁이 안되고 있는대요

제가 사정상 바로 이사를가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혼자 전세집에 남아있는걸로 해도 전세 대항력유지가 되나요?

세대주는 저로 되있고 전세계약도 제이름으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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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 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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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녀분들은 빼고 질문자분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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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명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물론 주택점유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하니

    짐은 빼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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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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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을 위한 전입신고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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