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항력유지할려면 한명만 남아있어도 되나요?
전세만기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대 집주인이 등기를 계속 안받고있어 촉탁이 안되고 있는대요
제가 사정상 바로 이사를가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혼자 전세집에 남아있는걸로 해도 전세 대항력유지가 되나요?
세대주는 저로 되있고 전세계약도 제이름으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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