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난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녀분들은 빼고 질문자분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