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법인세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 ~12월 개업 당기순이익 2억
23년도1월개업 당기순익 2억과
12월 법인결산 입니다.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다르다면 계산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 법인세 계산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uutax/2223108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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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합니다.(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1
1) 2023.09.01.~2023.12.까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12/4= 6억원이 1년간의 당기순이익이 되며, (6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ㅌ 4/12 = 31,333,333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2023.01.~2023.12.가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9%=
18,000,000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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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1년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일반적인 1년의 사업연도와는 납부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예를들면 전자인 23년 9월~12월인 경우에는 2억원/4개월*12개월=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이후,
다시 *4개월/12개월을 통해 계산해줍니다.
6억 중 2억은 9%, 4억은 19% >>94백만원
94백만원*4개월/12개월 = 31,333,333원
세액은 31,333,333원이됩니다.
반면, 1년의 정상적인 사업연도라면, 단순히 2억원*9% = 18백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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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9월 개업일 경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이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1월 개업은 일반적인 법인세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 (2억 x 12월/4월 x 세율) x 4월/12월로 계산합니다.
위 산식에 대입할 경우, 9월개업이라면 법인세는 31,333,333원입니다. 1월에 개업했다면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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