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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01

1년미만 법인세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 ~12월 개업 당기순이익 2억

23년도1월개업 당기순익 2억과

12월 법인결산 입니다.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다르다면 계산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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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 법인세 계산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uutax/2223108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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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합니다.(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1

    1) 2023.09.01.~2023.12.까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12/4= 6억원이 1년간의 당기순이익이 되며, (6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ㅌ 4/12 = 31,333,333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2023.01.~2023.12.가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9%=

    18,000,000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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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1년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일반적인 1년의 사업연도와는 납부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예를들면 전자인 23년 9월~12월인 경우에는 2억원/4개월*12개월=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이후,

    다시 *4개월/12개월을 통해 계산해줍니다.

    6억 중 2억은 9%, 4억은 19% >>94백만원

    94백만원*4개월/12개월 = 31,333,333원

    세액은 31,333,333원이됩니다.

    반면, 1년의 정상적인 사업연도라면, 단순히 2억원*9% = 18백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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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9월 개업일 경우, 사업연도가 1년미만이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1월 개업은 일반적인 법인세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 (2억 x 12월/4월 x 세율) x 4월/12월로 계산합니다.

    위 산식에 대입할 경우, 9월개업이라면 법인세는 31,333,333원입니다. 1월에 개업했다면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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