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합니다.(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1
1) 2023.09.01.~2023.12.까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12/4= 6억원이 1년간의 당기순이익이 되며, (6억원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ㅌ 4/12 = 31,333,333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 2023.01.~2023.12.가지의 당기순이익이 2억원인 경우 : 2억원 X 9%=
18,000,000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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