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에 입주하러 갔는데 전 세입자가 거주 중일때 계약 해제
LH 전세임대로 지원을 받아 11월 3일을 입주일(잔금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임대 담당하는 법무법인과 부동산, 임대인과 함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일(잔금일)은 3일이지만 전 세입자가 흡연자에 방에서 냄새가 많이나서
청소를 하고 냄새를 며칠 빼고 이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빠지지 않으면 LH에서 지원해주는 도배장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주하러 갔더니 전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고 일요일인 5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했고 임대인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통화를 했는데
지난 계약 때 냄새 뺀다고 며칠 있다 이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5일에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냄새 뺀다고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왔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입주일(잔금일)과 이사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것 같습니다.
LH는 계약자(본인)의 입주여부를 묻지도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잔금(1억1천9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일(잔금일)인 3일 현재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를 해야 전입신고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잔금처리도 하는데 전세입자가 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요?
담당 법무법인과 LH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직접'
'입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동의서'라는 문서에 도장을 받아야 계약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경우 법무법인 선임비용과 부동산 중계비용을 직접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단 1개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저 도장을 제가 받아야 할까요?
임대인이 저 도장을 순순히 찍어줄까요?
잘못한게 없는데 왜 책임과 비용은 저에게 전가 되는걸까요?
제가 LH전세임대나 지원받는 저소득층이라 그런걸까요?
1. 계약자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잔금을 송금한 LH
2. 입주일(잔금일)까지 전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이중계약 상태를 만들어 입주일에 입주를 못하게 만든 임대인
3.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 중계를 한 부동산 중계인
4.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계약대로 이행을 하러 온 본인
누가 잘못인가요? 누가 잘못이 없나요?
굉장히 많이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주택인도를 받아 입주가 가능하기에 LH송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원칙적 잘못이있 고 현재 잔금일에 주택인도를 하지 못하였기에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3. 중개인의 중개사고 볼수 없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아닌 임대인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4. 당연히 피해자이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LH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가능할것 같은데 임대인이 순순히 응할 확률이 매우낮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