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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은밀한선인장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획사에서 알수없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소득으로는 잡히고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개별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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