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 투잡 관련 국민연금 가입자 관련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연 1,500만원 수준, 월에 600만원 들어오는 케이스도 존재)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소득세를 신고를 5월에 해야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1. 국민연금에서 프리랜서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안내가되나요 ?

일단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사대보험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프리랜서로 소득이 같은 곳에서 1월 2월 그리고 3월 4월 들어올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장이 날아올지 궁금해서요

2.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날아온다면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 이럴 케이스면 상한선 617만원 넘기는 케이스에 포함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금하고 있는 부업이 직원 고용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므로 부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지금하고 있는 부업이 직원 고용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사업장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