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24.03.20

친구와 싸워서 주점측에서 손해배상

친구와 저저번주 일요일 새벽에 주점안에서 싸움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점측에서 연락이왓고 테이블이 파손되서 제주문198만원.청소업체불러서청소비용60만원.그리고 영업손실 주말만 계산해서 하루45만원 총135만원을 영업손실로 해서 합의볼생각이있냐고 물어봅니다

합의는 당연히 해주는게맞고 테이블도 재가 파손해서 198만원은 재가 내고 나머지 청소업체60만원.영업손실135만원은 친구랑 반반할생각인데 만약에 친구가 안낸다고하면 저혼자 다 내야되는건가요? 같이 싸워서 이렇게 된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에 친구가 안낸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친구와 질문자님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친구가 안낸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업주와 상의하여 반정도만 납부를 하겠다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가게와의 관계에서 본인과 친구 각각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공동불법행위책임), 친구가 내지 않으면 본인이 완납 후 친구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