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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비버266
신중한비버26621.05.04

형제만 남은 미혼의 사후 상속은?

미혼인 사람이 사후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싶을때 해 두어야하는 절차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고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만 있을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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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혼자가 사망시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미혼자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사망전 모든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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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적법하고 엄격한 양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등의 방식으로 미리 다른 재단이나 기부할 지정처를 지정하여 증여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공정증서로 변호사 등의 공증인 입회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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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3순위 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상속인인 형제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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