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혼자가 사망시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미혼자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사망전 모든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