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만약 사업이 힘들어져서 운영이 힘들경우 폐업을 해야하는데 폐업을 할 경우 위 대출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인전환을 한다면 대표자가 가지게 되는 채무가 사라지게 되고 해당 채무는 법인이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순 자산은 법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다만, 개인->법인에게 승계되는 순자산(자산-부채)를 구할 때, 사업과 무관한 대출은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