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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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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회사설립후 채무변제는어떻게?

법인회사설립후 대표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운영중 대출을받았읍니다.회사앞으로

만약에 회사운영중 부도가나거나 파산하게되면 대출금변제는 어떻게되는지요?재개인이 책임져야하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채권, 채무는 대표이사나 다른 대주주 등과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나 채권이 대표이사에게 전가 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