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가 성립될까요? 혹은 다른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 여자 두명과 술을 마시고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둘 중 한명(A)이 저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있던 다른 여자(B)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B는 자신이 보고 들은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을 서 줄 수 있겠냐고 묻자 만지는걸 봤다고 거짓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B는 그것에 대해 거절을 한 상황이고
A는 합의에 대해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B에게 A가 위증을 교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이를 남겨두신 다음 A를 위증교사(미수)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A가 위증교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A가 질문자님을 고소한 유사강간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B의 발언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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