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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두견이85
터프한두견이8523.07.24

위증죄가 성립될까요? 혹은 다른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 여자 두명과 술을 마시고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둘 중 한명(A)이 저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있던 다른 여자(B)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B는 자신이 보고 들은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을 서 줄 수 있겠냐고 묻자 만지는걸 봤다고 거짓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B는 그것에 대해 거절을 한 상황이고
A는 합의에 대해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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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B에게 A가 위증을 교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이를 남겨두신 다음 A를 위증교사(미수)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A가 위증교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A가 질문자님을 고소한 유사강간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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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B의 발언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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