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법에 무슨지역 무슨 아파트에 누가누가산다고 이름을 밝히는것이?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법에 무슨지역 무슨 아파트에 누가누가산다고 이름을 밝히는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양천구 못골로36번길 23 까지만 쓰면 무슨아파트라고 나옵니다 몇동몇호까지는 안나오고 이렇게 까지 쓰고 어디호수에 사는지 모르지만 무슨아파트에 사는사람 이름까지 밝힌다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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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해당 내용을 밝히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로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명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아파트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