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가 회전 교차로를 진행 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2:8 정도의 과실로 교차로내 주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교차로 진입시 일시 정지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에 대한 부분, 서행 불이행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