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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회전 교차로 접촉사고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어떻게되나요?

안쪽차선으로진행중 교차로 밖으로 나갈려고하다가 들어오는 차와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 책임 인가요?

들어오는 차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나갈려고 하는 차가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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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가 회전 교차로를 진행 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2:8 정도의 과실로 교차로내 주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교차로 진입시 일시 정지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에 대한 부분, 서행 불이행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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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 즉 회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하여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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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선진입한차보다 후진입하려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후진입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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