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접촉사고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어떻게되나요?
안쪽차선으로진행중 교차로 밖으로 나갈려고하다가 들어오는 차와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 책임 인가요?
들어오는 차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나갈려고 하는 차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고가 회전 교차로를 진행 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2:8 정도의 과실로 교차로내 주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교차로 진입시 일시 정지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에 대한 부분, 서행 불이행 등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 즉 회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하여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선진입한차보다 후진입하려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후진입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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