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위해 집을 알아보는데 리모델링을 한 집 1억 7천에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1-2천 적게 나왔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야해서 원래 금액으로 내놓았다는데
서류를 뽑아보니 융자 1억 4300에
전세저당권도 있더라구요. 제가 만얃 들어가면 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자꾸 찝찝해서요. 과연 이 집이 괜찮은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1억 4천 3백 전세권설정액은 얼마인가요?
질문자님이 입주하시 잔금을 지불하면 전체 말소등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한다는 건가요
이외에도 다른 세입자 보증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이 입주하면 후순위가 됩니다.
주택가격대비 근저당+전세권설정액+ 기타 보증금을 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소금액에 따라 계약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세입자받고 있었단이야기네요...월세받다가 갑자기 전세로 바꾸는것이고 융자야 말소한다지만 나중에 계약기간 끝날때 새입자못구하면 보증금 못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시 해당 물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거주중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안요소 입니다. 또한 세입자 보증금 반환(전세권말소)과 은행대출상환(근저당말소)를 동시에 하기 위한 현 전세금이 넉넉치 않아보입니다. 근저당만 상환하면 2700만원여우가 있지만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까지 고려한다면 현 전세금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